2024-04-17 06:18 (수)
K급 소화기, 알고 있나요?
K급 소화기, 알고 있나요?
  • 윤지웅
  • 승인 2019.01.13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지웅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윤지웅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최근 들어 TV에는 요리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아져 주방이란 공간이 우리에게 더욱 친숙해졌으나, 여전히 주방은 화재 위험성이 큰 공간이다.

 식당 등 주방에서의 화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4월 수원의 한 백화점 식당에서 화재가 나 3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지역 내 한 고등학교 급식소 조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교생이 대피하고 임시 휴교를 하기도 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화재 중 주방의 화재는 약 7.8%이며 그 중 유류(식용유 등)로 인한 화재는 약 20%나 차지한다.

 식용유는 보통 가열 후 5분 후엔 300℃를 넘어가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10분이 넘어가면 냄비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다.

 식용유 화재는 끓는점보다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화염을 제거해도 식용유의 발화점(288~385℃) 이하로 냉각되지 않으면 재발화한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분말소화기로는 소화가 어려우며, 이럴 때 필요한 소화기가 주방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다.

 K급 소화기란 주방에서 동ㆍ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기구로, 강화액을 주원료로 만들어져 유막을 형성해 가연물(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소화하는 원리이다.

 K급 소화기 의무 비치는 법령개정으로 지난 2017년 6월 12일 시행돼 소화 기구ㆍ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는 사전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예기치 못한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 주방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K급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방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