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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청소년 공론화 장 마련해야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공론화 장 마련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1.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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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앞두고 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인권보호 당사자인 학생들은 조례 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없다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주체인 학생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의하고 대부분의 청소년이 제정을 주장할 때 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도내 청소년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산YMCA 창원시평화인권센터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창원시 만 10세부터 18세 청소년 36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권 실태 설문 조사를 벌였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조사에서 학생인권 조례 제정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59.7%가 ‘모른다’라고 응답했다. 또,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찬성’이 67.7%로 가장 높았고, 반대 2.2%, 의견없음 22.2%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조례 제정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22.2%의 청소년들이 의견 없음이라고 응답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나아가 이 설문 응답자 가운데 중2가 26.6%(97명)로 가장 많았고, 고1 18.4%, 고2 17.3%이며 참정권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고3이 1.9%의 낮은 응답률을 보인 점도 주목해야 한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들의 공론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조례 주체인 학생 60%가 조례 제정 추진 여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학교와 교육청이 고심해야 할 대목이다. 정작 참정권을 달라고 주장하는 고 3학생들의 설문조사 참여가 현저히 낮은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에 관한 정보가 청소년들에게도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공론화 장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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