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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섬마을 이장 가족 어촌계 ‘꼼수’ 가입
통영 섬마을 이장 가족 어촌계 ‘꼼수’ 가입
  • 임규원 기자
  • 승인 2019.01.10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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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이익배당금 내역서에 이장 B씨를 포함한 그의 아들과 딸, 어머니에 지급된 배당금 1천100만 원이 기록돼 있다.
지난 2015년 이익배당금 내역서에 이장 B씨를 포함한 그의 아들과 딸, 어머니에 지급된 배당금 1천100만 원이 기록돼 있다.

14명 중 5명 가입 등 반복

이익 배당금 착복 의혹

당사자 연락 제대로 안 돼

 속보= 각종 혐의와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산양읍 한 유명 섬마을 이장이 이번에는 ‘어촌계 꼼수 가입’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자 4면 보도>

 지난 2014년 어촌계 설립 당시 계원은 모두 14명, 이 중에는 마을 이장 B씨를 포함한 그의 가족과 친척 5명이 가입돼 있었다.

 그리고 최근까지 B씨는 어머니와 딸, 조카 등을 어촌계에 가입시켰다 탈퇴시켰다를 반복해 왔다.

 현재 어촌계원은 총 11명, 이 중 B씨의 가족과 친척이 5명으로 과반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어촌계 가입기준은 한 가구에 한 명이며 특히 가입을 위해선 일정 기간 마을에 거주해야 하고 특히 기존 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러나 이 마을 주민 A씨에 따르면 B씨는 이런 조건들을 무시한 채 가족들을 임의로 어촌계에 가입시켰다.

 B씨는 한 가구에 1명이라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가족들의 전입 주소지를 각기 달리하는 꼼수까지 동원했다.

 기존 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터라 B씨 가족이 언제 어떻게 가입되었는지 아는 주민이 거의 없었다.

 B씨의 이 같은 ‘어촌계원 꼼수 가입’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마을 이익배당금 착복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이익배당금 현황을 살펴보면 한 가구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지급됐거나 아예 받지 못한 계원이 있는 반면 B씨를 포함한 그의 아들과 딸, 어머니는 각각 수백만 원 씩 총 1천100만 원을 받았다.

 주민 A 씨는 “어느 어촌계든 마을에서 3~5년을 거주한 가정의 한 명에게만 계원 가입 자격이 주워진다”며 “한 마을 한 집에 함께 살면서 주소를 따로 두고 계원에 가입한 것은 배당금을 빼돌리려는 꼼수다”고 비난했다.

 인근 마을에선 이 같은 꼼수 가입은 찾아볼 수도 없을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어촌계 가입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인근 마을 주민 H씨는 “한 가족이 함께 살면서 개별적으로 전입하는 경우는 없다”며 “만약 있다 하더라도 어촌계 가입은 당연히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B씨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통화시도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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