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1:59 (화)
봉암동 예식장 동의서 위조 입건
봉암동 예식장 동의서 위조 입건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9.01.10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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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민자치위원장 등 3명

마을주민ㆍ통장 2명도 입건

 속보= 창원 봉암유원지 예식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에 제출한 시설 건립 찬성 주민동의서를 위조한 후 제출한 전 주민자치위원장 등 3명이 입건됐다. <10일 자 4면 보도>

 마산동부경찰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한 주민동의서를 위조한 혐의(사서명위조)로 전 주민자치위원장 A씨(6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마을 주민과 통장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건립을 찬성하는 주민동의서 일부에 직접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시에 제출한 776건의 주민동의서 중 10여 건 이상을 동의 없이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식장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시가 주민동의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필체가 다수 발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A씨의 이같은 혐의가 확인됐다.

 경찰은 예식장 대표와 A씨 등 3명의 은행 계좌를 추적해 금전이 오갔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주민 동의 없이 서명된 주민동의서에 주소, 연락처 등이 적힌 점을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창원시는 봉암유원지 조성계획 부지 중 자연녹지 지역을 풀어 지난 2010~2011년 해당 부지를 구매한 사기업이 예식장 등 특수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예식장 관계자는 사업을 신청하면서 지역 주민 776명의 찬성 서명을 받았다며 해당 동의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예식장은 지하 5층, 지상 6층 규모로 완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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