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2:15 (화)
창원대 총장 해임 논의 교수회 인원 미달로 무산
창원대 총장 해임 논의 교수회 인원 미달로 무산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1.10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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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333명 중 89명 참석

대학평의원회 구성 놓고 마찰

 최해범 창원대 총장 해임 건의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소집된 창원대학교 교수회 임시총회가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이날 교수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학칙과 규정을 수정했다며 최 총장 해임안을 논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전체 교수회 회원 333명 중 89명만 참석해 임시총회 개최 요건인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며 개회하지 못했다.

 교수회 관계자는 “임시총회는 과반수가 참석해야 진행할 수 있는데 89명만 나온 바람에 개회하지 못했다”며 “다시 개회할지 아니면 우편이나 전자투표로 대신할지 정해진 바는 없으며 임시총회 규정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 향후 계획을 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임 건의안은 최근 대학본부가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한 단체가 50%를 넘게 차지하지 않도록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추진하며 촉발됐다.

 대학본부는 교수 13명(48.14%), 직원 6명(22.22%), 학생 3명(11.11%), 조교 2명(7.41%), 총동창회 2명(7.41%), 외부인사 1명(3.71%) 등 27명으로 구성을 계획했다.

 기존 대학평의원회는 46명 중 교수 34명(73.9%), 직원 5명(10.9%), 학생 4명(8.7%), 총장 지명 교외 인사 3명(6.5%)이었다.

 이에 교수회는 대학본부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추진한다며 최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교수회는 또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방식을 ‘공모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는 학칙 변경 개정안도 논의 없이 이뤄졌다며 문제 삼았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교수회 주장에 대해 창원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창원대 관계자는 “개정안에 맞춰 적법하게 학칙 개정과 평의원회 구성을 추진했으며 교육부도 여기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총장 해임 건의안을 논의한다 하더라도 교수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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