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2:28 (토)
거제 ‘묻지마 폭행’ 20대 무기징역
거제 ‘묻지마 폭행’ 20대 무기징역
  • 임규원 기자
  • 승인 2019.01.10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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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족 용서 못 받아

내달 14일 선고 공판

 속보=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18년 11월 30일 자 4면 보도>

 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20)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방식이 잔혹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살인에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도 내려 달라”고 청구했다.

 A씨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비난당할 동기가 있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단순 우발적 살인”이라고 변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거제시의 한 선착장에서 키 132㎝, 31㎏ 체중의 왜소한 58세 여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무차별 폭행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행동기는 없었다”라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법원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아르바이트로 어머니와 누나를 부양하다가 입대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10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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