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51 (토)
양산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양산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01.10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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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소규모 사업장 방문

법령 위반여부 점검ㆍ개선 권고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다음 달 11일부터 신설 사업장 또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장시간 근로ㆍ최저임금 제도 정착을 위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계 전문가가 노무관리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상담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김준휘)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대상사업장에 지역 내 참여 희망 사업장이 우선 선정되도록 지난 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참여 희망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055-370-0976)에 방문하거나 팩스(0505-130-1060), 메일(sodiar21@korea.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준휘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은 “이번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등을 스스로 준수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도 적극 안내ㆍ홍보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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