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9일 경남지역에 소재한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에서 당해연도 제품(물품ㆍ공사ㆍ용역)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및 지난해 12월에 변경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등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지난 2017년 경남지역 공공기관에서는 총 13조 원의 구매액 중 73%인 9조 원어치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중소기업의 판로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구매실적은 1월 말까지 공공기관으로부터 실적을 받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공구매 우수기관 등은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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