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인사 청탁ㆍ뇌물
고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
공무원들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 전 함양군수(66)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손지호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외 벌금 8천만 원과 추징금 4천만 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감형하기로 한다”면서 “피고인 행위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임 전 군수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으로 각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임 전 군수는 지난해 6월 군의회에 여행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형을 확정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보름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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