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1:59 (목)
‘뒷돈’받은 부곡하와이 전 이사 감형
‘뒷돈’받은 부곡하와이 전 이사 감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1.09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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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깨고 징역 3년 선고

추징금 5억여원 그대로 유지

 협력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부곡하와이 전 영업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손지호 부장판사)는 9일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곡하와이 전 영업이사 A씨(5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5억 2천810만 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자금 1천300만 원을 빼돌려 임의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당초 회사 자금 2억 7천만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범죄 증명 부족을 이유로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1천3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여부에 의심이 들기는 하나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부정거래 청탁으로 받은 돈이 6년에 걸쳐 5억 원에 달하고 적극적으로 먼저 요구한 점도 보인다”며 “상당 기간 실형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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