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출항 전 술을 마시고 운항한 예인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141t 예인선을 운항하는 선장 A씨를 음주 운항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7시 50분께 A씨(63)의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보내 조타기를 잡고 있는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해경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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