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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한다
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한다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9.01.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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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도내 처음 시행

체육관 1개월 이상 이용 때

계약서ㆍ영수증 등 제출 심사

 진주시는 도내 처음으로 진주시 체육시설 사용료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학교체육시설(체육관) 이용클럽 사용료를 오는 3월부터 일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체육관을 1개월 이상 이용하는 생활체육 동호회가 대상이며 사용계약서, 사용료 납부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진주시 체육회에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진주시 체육회’에서 위탁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예산 7천900만 원을 확보해 지역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는 생활체육동호회에 사용료 50%를 지원해 이용클럽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선7기의 주요시정 방침인 소통ㆍ공감하는 행정을 펼치던 중 학교체육시설 사용료가 진주시 체육시설 사용료보다 높아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을 반영해 진주시 체육시설 사용료 수준으로 경감하고자 이용클럽 사용료의 50%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노후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등 체육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체육진흥과(749-8612) 또는 진주시 체육회(741-239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진주시는 2017년 6월 학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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