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 예방 전담
오는 25일까지 접수
경남도는 어선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사안전감독관’을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어선안전관리종합대책을 세워 어선안전을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사고 예방업무를 전담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을 채용할 계획이다.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어선과 낚시어선, 관련 사업장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한다. 또 선체, 기관, 안전설비 적정성 지도ㆍ감독, 결함사항 개선 명령, 어선사고 예방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한다.
해사안전감독관은 일반 임기제 공무원 1명으로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채용기간은 2년이다. 업무실적에 따라 모두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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