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0:37 (금)
창원서 임금 떼먹고 잠적 70대 사업주 구속
창원서 임금 떼먹고 잠적 70대 사업주 구속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1.08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원 12명 4억여원 체불

사업장 10억에 팔고 도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채 잠적한 혐의(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로 사업주 A씨(75)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창원 마산합포구의 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직원 12명의 3개월 치 임금 및 퇴직금 3억 9천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4월 사업장을 10억 원에 팔고 연락을 끊고 잠적해왔다.

 A씨는 잠적 1달 전 주소지를 거주하지 않은 곳으로 허위 이전하고, 거주하던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가등기하는 등 치밀하게 잠적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듣고, A씨의 임금체불 고의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거래업체 탐문 및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업체로부터 거래대금 3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거래대금은 직원들의 월급 대신 가족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고용부는 경찰과 공조해 함양군에 은거 중이던 A씨를 7개월 만에 붙잡았다.

 고용부는 A씨가 입금체불을 청산할 의지도 없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사업장 경영이 힘들어져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주지 못했다”면서 고의 체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 체불의 고통을 외면한 채 거래대금을 임금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고의적인 체불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