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06 (토)
국민이 만드는 도로교통법 ‘과속 줄인다’
국민이 만드는 도로교통법 ‘과속 줄인다’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1.08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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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윤창호법 개정 이어

과속 사고 청원 청장 답변

“시속 220㎞ ↑ 주행 금지”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윤창호법)된 데 이어 지난 7일 경찰청장이 ‘과속운전 처벌 강화’ 청원에 답변하며 개정 의지를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범칙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문제가 있다”며 과속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 청장의 이같은 답변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에 대한 답변이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만에 39만 7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글에 따르면, 청원인 가족이 탄 차량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 부근에서 뒤에서 과속하던 차에 들이받혀 3~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청원인의 아버지는 중상을 입어 46일 만에 숨졌다.

 과속한 차량은 당시 시속 150㎞를 넘는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터널 안 제한 속도는 시속 90㎞로 60㎞나 초과해 운전한 것이다.

 이에 청원인은 과속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관련 처벌이 미미하다며 국민청원에 호소했다.

 과속 단속 건수는 지난 2013년 790만여 건에서 2017년 1천185만여 건을 기록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2013년 427건에서 2017년 839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현재 과속운전을 할 경우 범칙금 3~12만 원과 벌점 15~60점, 과태료 4~13만 원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에 민 청장은 “시속 220㎞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경찰도 제한속도보다 100㎞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의견을 내고 개정안 통과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발의된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13만 원 과태료 부과가 최대 처벌이었던 과속운전자에 대해 최대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한편, 국민청원으로 시작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일명 윤창호 법은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청원을 시작해 40만여 명의 지지를 받아 11월 29일 법안이 국회에 통과됐고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음주운전 기준을 0.03%, 초범 기준을 1회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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