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56 (금)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경정청구로 5천만원 환급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경정청구로 5천만원 환급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01.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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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혁 담당자 농협에 요청

“직무역량 강화의 좋은 계기”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제)이 지난 2일 농협으로부터 공단 전 공금계좌에 대해 기 원천징수된 세금 5천여만 원을 돌려받았다.

 공단은 경영기획실을 비롯한 사업팀에서 관리하는 각종 계좌에 대해 예금이자 발생 시 결산법인세 14%와 결산지방세 1.4%, 총 15.4%를 공제하게 된다. 이에 공단 임준혁 담당자는 지난해 10월부터 법인세법,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유사자료, 판례, 세무사의 자문 등 지속적 검토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공단 대행사업비 전액은 양산시가 부담하고 대행사업비 집행 잔액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은 양산시로 전액 귀속함에 타당하지 않음을 인지해 비과세 적용 처리에 대해 공단금고인 농협에 비과세 변경을 요청했다.

 농협은행 법무팀은 검토 후 공단의 요청이 타당함을 확정 통보했으며 시설관리공단 계좌의 과세코드를 비과세 코드로 변경해 이미 원천징수된 법인세 5년치 5천48만 890원을 환급해 줬다. 담당 직원의 지칠 줄 모르는 3개월간의 끈질긴 노력으로 공단은 환급 외에 앞으로도 매년 1천여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샘이 됐다.

 최 이사장은 “관행대로 처리하던 업무에 대한 연구와 재검토로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직원들의 귀감이 되는 재정운영과 성과 창출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의 좋은 계기가 됐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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