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5:53 (목)
산청군,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 강화한다
산청군,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 강화한다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9.01.08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청군이 지역에 있는 자활기업과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ㆍ강화한다. 사진은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이 지역에 있는 자활기업과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ㆍ강화한다. 사진은 산청군청 전경.

생활안정기금 융자 연중 신청

기업 최대 5천만원ㆍ이율 1%

 산청군이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애쓰는 자활기업과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ㆍ강화한다.

 8일 군에 따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해 자활ㆍ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을 연중 신청ㆍ지원한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군민 중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두고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기관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활기금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 사업 실시와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비용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생활안정기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천재지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교 이상인 재학생 학자금 △군수가 수급자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지원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액은 자활기업 최대 5천만 원, 개인 창업 최대 2천만 원, 생활안정자금 최대 1천500만 원. 자활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생활안정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연 이율은 1%다.

 천재지변, 재난을 당한 경우나 직계비속자녀 학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무이자로 융자 된다. 단, 중복 융자는 할 수 없다.

 자활기금은 자활기업 대표자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산청지역자활센터장 추천을 받아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자 선정은 세대주가 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ㆍ면장 추천을 받아 군에 제출한 뒤 군 생활보장위원회 선정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 발굴을 통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자활복지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