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금 융자 연중 신청
기업 최대 5천만원ㆍ이율 1%
산청군이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애쓰는 자활기업과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ㆍ강화한다.
8일 군에 따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해 자활ㆍ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을 연중 신청ㆍ지원한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군민 중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두고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기관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활기금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 사업 실시와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비용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생활안정기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천재지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교 이상인 재학생 학자금 △군수가 수급자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지원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액은 자활기업 최대 5천만 원, 개인 창업 최대 2천만 원, 생활안정자금 최대 1천500만 원. 자활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생활안정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연 이율은 1%다.
천재지변, 재난을 당한 경우나 직계비속자녀 학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무이자로 융자 된다. 단, 중복 융자는 할 수 없다.
자활기금은 자활기업 대표자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산청지역자활센터장 추천을 받아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자 선정은 세대주가 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ㆍ면장 추천을 받아 군에 제출한 뒤 군 생활보장위원회 선정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 발굴을 통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자활복지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