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5:25 (금)
“경남학생인권조례안 후퇴ㆍ훼손 안 된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 후퇴ㆍ훼손 안 된다”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1.07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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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7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7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촛불시민연대 기자회견

학교 인권침해ㆍ폭력 여전해

“박 교육감 조례안 지켜내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후퇴시키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촛불시민연대는 7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고통이 실재하기 때문에 학교에 더 인권적인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촛불시민연대 “박종훈 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출직이기 때문에 원안을 고수하고 싶은 사람들의 뜻대로 갈 수는 없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 고 밝히며 ‘개인적인 생각은 원안에 대해 동의하지만, 대중적 정서가 그게 아닌데 이대로 가져간다는 것이 선출직으로서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다”며 “사실상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종훈 교육감은 선출직으로 유권자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촛불광장에 나와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등을 외쳤던 학생들의 목소리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며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에서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학교 문화를 바꿔 나가자는 오랜 요구의 결실이라며 박종훈 교육감은 이 조례안을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촛불시민연대는 또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폭력적이며,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차별금지 조항을 이유로 특정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나치 인종주의와 다를 바 없다” 며 “이들은 교육과 종교의 이름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모욕을 지속시키려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생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학생들의 고통이 실재하기에 학생인권조례안은 더 본질적이고 인권적이어야 한다”며 “학교에는 더 인권적인 학생인권조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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