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41 (수)
옥외노동자 미세먼지 노출 보호한다
옥외노동자 미세먼지 노출 보호한다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1.07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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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침서 마련

평상시 마스크 착용 교육

심하면 작업 단축ㆍ휴식

 극심한 미세먼지에도 변변한 안전 장구조차 지급받지 못해 호흡기 질환에 노출됐던 옥외 노동자에 대한 보호 관리 지침이 발표됐다.

 고용노동부는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던 옥외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ㆍ황사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업주가 옥외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고 의무화 한 바 있다.

 이번 지침서는 더 나아가 사업주가 특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침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사전준비 단계 △주의보 △경보 등 3단계로 구분해 조치사항을 정리했다.

 미세먼지 농도 수준이 높지 않을 때인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민감군(폐질환 환자, 심장질환자 등) 확인, 비상 연락망 구축, 미세먼지 농도 수시 확인, 마스크 쓰기 교육 등을 해야 한다.

 초미세먼지 75㎍/㎥ 이상이거나 미세먼지 150㎍/㎥ 이상인 주의보 단계에서는 경보발령 사실 통보, 마스크 지급 및 착용을 해야 하며,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 단축 또는 추가 휴식시간 배정을 해야 한다.

 초미세먼지 150㎍/㎥ 이상이거나 미세먼지 300㎍/㎥ 이상인 경보 단계에서는 잦은 휴식을 부여하고 중작업에 대해 일정을 조정하거나 작업 시간을 줄여야 한다. 또,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미세먼지 지침서가 현장에 빠르게 보급돼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계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사업장별로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해 소속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에서 작업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과 봄철에는 특보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마스크 쓰기, 휴식시간 주기, 작업일정 조정 등 미세먼지 농도 수준 별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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