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00:39 (일)
“음주운전 못 봤다” 위증한 50대 신고자
“음주운전 못 봤다” 위증한 50대 신고자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1.07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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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불구속기소

100만원 대가로 받아

 대리운전을 하던 중 손님의 음주운전을 목격해 신고했던 50대 남성이 추후 1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재판에서 위증해 불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은 음주운전을 목격하고도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위증)로 대리운전 기사 A씨(56)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13일 술에 취한 B씨를 대신해 운전을 해주다가 대리비 다툼으로 도중에 하차했다. 그 직후 주변에서 다른 손님을 기다리던 A씨는 B씨가 운전대를 잡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였다. 검찰은 이후 B씨를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B씨가 음주운전을 부인해 지난해 10월 재판이 열렸고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B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했다.

 A씨 증언이 신고 내용과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검찰은 A씨로부터 자백을 받고 B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 계좌 확인 등을 통해 A씨와 B씨 사이에 100만 원이 오간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B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위증과 무고는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법 인식 탓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엄정 대처해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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