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0:15 (목)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 융자금 지원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 융자금 지원
  • 변경출 기자
  • 승인 2019.01.07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중 160억원 계획

21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의령군은 농민이 더 잘사는 선진농업 육성을 위해 고품질 농ㆍ축ㆍ임산물 생산과 유통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2019년 상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160억 원을 2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융자금은 전년도에 비해 40억 원이 대폭 증액됐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 조례 개정으로 융자한도가 시설자금 농가당 5천만 원에서 1억 원, 운영자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액돼 지원된다.

 또한 생산자 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에도 기존 시설자금 3억 원에서 5억 원, 운영자금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 지원되며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토록 해 청년농업인, 기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 토요애유통(주) 등 생산자 단체에는 운용가능 기금의 70% 이내에서 벼, 밤, 양파, 한우 등의 농축임산물의 선도, 매입ㆍ매취자금을 1년간 1% 융자 지원해 농축임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으로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융자신청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의령군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강경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산물 수입개방, 장기적인 국내 내수 악화는 물론 지속적인 농산물 가격 하락과 급변동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 저리 융자금을 앞으로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