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신청
총 40억원 규모
산청군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돕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한다.
군은 오는 14일부터 올 상반기 중기육성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중소 제조업체와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 규정상 부동산, 신용보증 담보 등의 상환능력을 갖춘 사업자다.
단 체납과 휴ㆍ폐업자, 융자를 받은 업체로 융자금 대출액이 융자금 한도액을 초과한 업체, 소상공인 중 금융ㆍ보험업과 향락적 소비ㆍ투기 조장 업종 등의 보증제한 대상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 규모는 모두 40억 원으로 융자금 지원 한도액은 업체 규모별 제조업 최대 3억 원, 소상공인 등 기타 업종은 최대 5천만 원이다.
융자금 지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군은 융자금 대출금리 중 3.5% 이자 차액보전금을 지원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기한 전 상환 때 추가 부담도 없다.
지원 희망 업체나 소상공인은 오는 14일부터 군과 협약을 체결한 농협은행 산청군지부, 경남은행 산청지점, 기업은행 진주지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융자 신청기간은 융자 계획금액 소진 때까지 운영한다”며 “신속한 지원을 통해 경기악화 탓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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