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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 창업농민 영농정착 지원
경남도, 청년 창업농민 영농정착 지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1.07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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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월 최대 100만원

농업인력구조 개선 도모

 경남도가 청년 농업인 창업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의 하나로 청년 창업농민의 영농정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만 18∼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을 모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창업자금, 기술ㆍ경영 교육ㆍ컨설팅, 농지 임대와 매매 지원 등 청년 창업농이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젊은 인재가 농업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돕고 농가 경영주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인력구조 개선도 도모한다.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로 농지ㆍ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영농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해당 시ㆍ군을 선택, 제출하면 된다.

 시ㆍ군 서류심사와 도의 면접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받는다.

 현재 도내에서는 155명이 지원받고 있다.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와 생계형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농협 청년 농업 희망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을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은 청년 농업인은 관련 의무교육 이수, 전업 영농 유지, 경영 장부 기록ㆍ제출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위반하면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앞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과 농촌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영농정착금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보조금 관리 감독도 강화할 것이다”며 “청년 농업인 인턴제, 농업정책 자금 이자 차액 지원 등 농산업 분야 청년 유입을 촉진해 농촌을 젊고 활기찬 지역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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