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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고용노동지청 직원 뇌물 무혐의
창원고용노동지청 직원 뇌물 무혐의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9.01.06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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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업체 금품ㆍ접대 의혹

“금액 낮고 조의금으로 낸 것”

 조선소 하청업체 단체로부터 금품과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는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전직 직원들이 2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창원지검 형사3부는 고용노동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지청장, 과장, 근로감독관 2명 등 전직 창원고용노동지청 직원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수뢰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일부 범죄혐의가 확인됐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015년 1월 대형 조선소 하청업체 단체인 ‘사내협력업체협의회’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당시 사내협력협의회가 2012~2015년 사이 창원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등에게 수십차례 식사, 금품 제공을 했다고 적은 장부가 나왔다.

 이후 자체 감사로는 의혹 해소가 힘들다고 판단한 고용노동부는 그해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장부에서 창원고용노동지청 직원들을 접대했다는 기록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자체회식비, 행사비로 쓰는 등 장부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직원들이 식사 접대를 받은 점을 일부 확인했지만, 금액이 1인당 수만 원에 그쳤고 사내협력업체협의회 회원들이 동석하는 등 식사를 함께 한 수준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역시,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조의금으로 낸 것으로 나타나 청탁이나 대가를 바라고 준 금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돈과 접대를 받은 시기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전이어서 해당 법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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