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20 (금)
‘드루킹 뒷돈’ 김 지사 전 보좌관 집유
‘드루킹 뒷돈’ 김 지사 전 보좌관 집유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1.0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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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ㆍ벌금 1천만원 선고

직무 공공성ㆍ사회 신뢰 훼손

 ‘드루킹’ 김동원 씨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 등으로 뒷돈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했으며, 5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의원에게 올바른 민의가 전달되게 노력하고 보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김동원 등에게서 돈을 받아 보좌관이란 직무의 공공성과 그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개시 전에 500만 원을 돌려준 점, 돈과 관련해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2017년 9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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