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9:44 (금)
북한산 석탄 수사, 핵심 다 빠졌다
북한산 석탄 수사, 핵심 다 빠졌다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1.03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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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무역업자 위법 여부만 문제 삼아" 지적

 지난 12월 7일 검찰이 법원에 접수한 북한산 석탄의 위장반입 관련 공소장에는 석탄의 취득경위, 유통경로 및 매매자금의 이동 경로 등 핵심사항이 모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자유한국당 윤한홍(마산회원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구지방검찰청의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관련 공소장을 검토한 결과 해당 공소장에서 남동발전의 위장 반입 등 총 8건의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에 대해 석탄을 실제로 운반한 무역업자들의 운반경위 및 경로 등에 대한 위법 여부만 문제삼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무역업자들이 북한산 석탄을 어떻게 구했고 국내 반입 후 어디로 유통시켰는지, 매매대금을 북한에 전달했는지 여부는 공소장에 없었다.

 북한산 석탄의 취득경위는 다른 7건의 사안에서도 밝히지 않았다. 다른 7건에 대해서도 공소장에는 `북한에서 취득한 석탄`, `북한에서 취득한 북한산 무연탄` 등으로 기재했을 뿐이다. 북측 누구와 접촉했는지, 피의자 이외에 제3자 등이 개입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석탄 등을 취득했는지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이후에는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다. 공소장에는 총 8건의 위장반입된 석탄 등이 각각 당진항, 포항항, 마산항, 인천항, 동해항 등을 통해 반입됐다고만 기술돼 있을 뿐 반입 이후의 석탄 유통경로는 기재돼 있지 않다.

 윤 의원은 "북한석탄의 취득경위, 유통경로, 매매대금의 북한 유입여부 등은 이번 수사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들 사안에 모두 눈을 감았다"며 "이번 사건이 단순히 무역업자들의 일탈에 불과한 것인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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