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3:34 (금)
‘청소년 범죄’ 사회적 경종 울릴 때
‘청소년 범죄’ 사회적 경종 울릴 때
  • 김철우
  • 승인 2019.01.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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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하동경찰서 경무계장
김철우 하동경찰서 경무계장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이들이 저지른 범행이라고는 상상이 안 될 만큼 성인 범죄를 넘어서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추락 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는가 하면, 서울 한 노래방에서는 무차별 폭행 후 관악산까지 끌고 가 다시 집단 폭행과 성추행했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해 무서운 10대들의 잔혹한 폭력성을 여과 없이 보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수법 또한 더욱 잔인해지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흉폭화ㆍ지능화ㆍ집단화돼 하루가 멀다 하고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분석’에 따르면 촉법소년(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3천167명→ 3천416명)했으며, 유형별로는 폭력(21.0%)과 지능범죄(33.7%)가 늘었고, 강력범인 강도 재범률이 평균 63.4%로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2017년 미성년(만 14∼18세) 학생이 저지른 폭력범죄는 총 1만 6천26건으로 2016년보다 10%(1천400건)가량 증가해 범죄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을 성인과 다른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하고 10~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선처를 받거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밖에 처벌할 수 없으며 형이 확정되지 않는 부정기형 선고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형사문제 전문가들은 현행 소년사법체계의 제도적 보완으로 △조건부 양형제도 도입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을 병행할 수 있는 ‘청년’ 연령층 신설 △특정 강력범죄의 제한규정 신설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신속화 △보호처분의 다변화 등으로 소년법을 개정해 잔혹해져 가는 소년 범죄에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너무나 쉽게 충동적으로 범죄에 빠져들고 있어 이젠 가정ㆍ학교 내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더 이상 이를 간과하면 성인 범죄로까지 이어져 더 큰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강력한 처벌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가정과 학교, 사회공동체가 공감대를 형성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이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더 늦기 전에 기성세대가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끌고 손 내밀어 올바른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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