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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공연정보 누락 시 과태료
문화예술 공연정보 누락 시 과태료
  • 연합뉴스
  • 승인 2019.01.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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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연법 6월 25일 시행

공연시장 투명성 제고 기여

 앞으로 공연기획ㆍ제작사가 문화예술 공연정보를 누락 없이 정확하게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24일 공포돼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공연법’은 정확한 공연정보 제공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연법’ 일부 개정안을 담고 있다.

 공연장 폐업 및 직권말소 규정 미비,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기산점 차이로 인한 주기 불일치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공연법’ 일부 개정안도 포함됐다.

 개정된 공연법은 공연장 운영자, 공연기획ㆍ제작자 등 공연 관계자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공연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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