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0:05 (수)
윤창호법 도내 첫 적용… 음주운전자 구속
윤창호법 도내 첫 적용… 음주운전자 구속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1.02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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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서, 20대 구속

상남동서 사람ㆍ차량 추돌

 경남에서 음주운전이나 사고를 낸 운전자를 엄하게 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한 음주 운전자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일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씨(25)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17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20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다 주ㆍ정차 중인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 충격 후 다시 달아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경찰에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만취 상태였다. 법원은 A씨의 범죄 중대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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