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9:57 (금)
행정심판에 변호사 무료 지원
행정심판에 변호사 무료 지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1.02 2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 국선대리인제 시행

기초생활 수급자ㆍ장애인 등

 경남도가 새해부터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변호사 선임을 무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등이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요건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심리기일 전까지 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위원회는 지원 여부를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결정한다.

 김성엽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법률 전문가가 경제적 약자들의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청구인의 행정심판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