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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폭행 무관용 원칙 적용 엄한 처벌을
의료진 폭행 무관용 원칙 적용 엄한 처벌을
  • 경남매일
  • 승인 2019.01.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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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사고 충격 속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건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숨진 의사는 한국자살예방협회로부터 ‘생명사랑대상’을 받는 등 우울증과 자살 예방에 힘써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제 병원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며, 의사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진료를 해야 할 판이 됐다. 공교롭게도 이번 사건은 국회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통과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나 더 황당하고 충격적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병원 응급실 주취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도내 의료기관 전체 응급실 37곳에 응급실 폭력신고 ‘핫라인’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최근 술에 취한 사람이 의료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이 응급실 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응급실 핫라인은 일반전화와는 달리 응급실 폭력 상황 발생 때 의료진 등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경찰청 112상황실로 연결돼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출동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 신고한 폭행ㆍ폭언ㆍ협박ㆍ성추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893건으로 전년보다 약 55%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6월까지 582건이 신고되는 등 최근 2년 6개월간 총 2천5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시점에서 경남도의 응급실 핫라인은 그나마 다행스럽고 발 빠른 조치로 평가된다. 응급실 폭행이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꼽는다. 의료진 폭행 악순환을 끊으려면 공무집행방해처럼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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