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7:52 (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보면…
  • 목정규
  • 승인 2019.01.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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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정규 밀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목정규 밀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된 비상구의 뜻을 보자면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고 명시돼 있다.

 말 그대로 대피를 위해 마련돼 있는 비상구는 해당 대상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게끔 정리가 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재난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확인해보면 비상구를 불법으로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방치해 피해자들이 비상 대피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고 대상물의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이용자도 안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단속 시 적발되는 일이 많고,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사항을 몰라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남도는 `경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소방시설의 올바른 유지 관리를 위해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 등 지급 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ㆍ복합건축물이다.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불법행위로는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 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방화구획용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구획용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위와 같은 행위를 발견한 이용자라면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최초 신고 시 5만 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같은 신고인에 대해 월 3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어 실내 활동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만큼 해당 대상물의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소방시설 유지ㆍ관리에 신경을 쓰고, 이용자는 비상구 확인을 철저히 해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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