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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일부개정안 강석진, 대표발의
`장사법` 일부개정안 강석진, 대표발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1.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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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깅석진(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의원은 장례업무의 신고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제를 합리화하고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례 업무 신고제 합리화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완화 △자문절차를 통한 보존묘지심사제 도입 △행정조사 개시 요건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정부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번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해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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