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7:02 (금)
TV 수신료 납부방식 시청자가 선택
TV 수신료 납부방식 시청자가 선택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1.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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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방송법 개정안 발의

 현재 전기요금과 같이 납부해온 KBS(한국방송공사)의 TV 수신료 납부방식을 2가지 이상으로 만들어 시청자가 선택하게 하고,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할 때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자유한국당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지난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건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시청자의 권리 강화와 국민 시청권 강화에 있다.

 현재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같이 걷는 방식이다. 준조세 성격으로 반강제 납부 방식. 시청자의 납부방법 선택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전기요금 통합징수 이외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여러 방법 중에서 시청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상파방송은 국민의 재산이자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한다. 전파사용료 면제, 감면 등의 혜택도 받는다. 정부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시 국민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되는 이유다. 한국신문협회 등에 따르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응답자 60.9%가 반대한다.

 이같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정부의 일방통행에 견제장치를 두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도입 시 국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 TV 수신료 납부방식은 반강제적이다. 전기요금에 같이 내던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내던 시청자가 납부방식을 선택하도록 해서 시청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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