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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8천350원ㆍ실업급여 6천원 인상
최저시급 8천350원ㆍ실업급여 6천원 인상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1.01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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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세 이하 충치 건강보험ㆍ유치원 주변 10m 금연구역

근로장려금ㆍ아동수당 확대개편ㆍ저소득층 학생 지원

 △최저시급 10.9% 인상, 8천350원
 

2019년 최저임금 8천350원
2019년 최저임금 8천350원

2019년 최저시급은 2018년(7천530원) 대비 10.9% 인상된 8천350원이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지만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1월 31일부터 연 매출 5~10억 원의 가맹점은 기존 2.05%에서 1.4%(평균 147만 원 경감)로, 10~30억 원 가맹점은 1.6%(평균 505만 원 경감)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실업급여 일 6천원 인상

 실업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이 12만 원에서 13만 2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금액의 50%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 원에서 6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따라서 2019년부터는 한 달 최대 실업급여는 기존 180만 원에서 19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2세 이하 충치 치료 건강보험 적용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 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가 건강보험에 적용돼 기존 치아 1개당 치료비용이 10여만 원에서 2만 5천원 수준으로 70% 이상 경감된다.

 △어린이집ㆍ유치원 근처 10m 금연구역 지정

유치원 근처 10m 금연구역 지정
유치원 근처 10m 금연구역 지정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어린이집ㆍ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지만 외부 10m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그동안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을 신고해 흡연이 가능했던 흡연카페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85% 증가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에서 85%로 증가한다. 이는 2022년(100%)까지 매년 5%씩 상향 예정이다. 또, 주택분 세 부담 상한선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50%→ 200%로, 3주택 이상자는 150%→ 300%로 상향 조정된다.

 △노후 경유 자동차 교체 지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지난 2008년 12월 31일 전에 최초 등록되고 2018년 6월 30일까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한도 143만 원)해 준다.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30세 이상만 해당되던 가구 요건을 30대 미만 단독가구까지 확대하고 소득 조건은 단독 가구 기준 총소득 기준금 자격을 1천3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재산요건도 가구당 1.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했다. 최대지급액도 최대 75만 원 인상됐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166만 가구에서 2배, 지급 규모는 1조 2천억 원에서 3배 이상 확대했다.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 연령 확대

아동수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
아동수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ㆍ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지급하던 조건을 없애고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만 6세 미만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1세 미만 아동ㆍ임산부 의료비 부담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로 줄어든다.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 한도는 단태아 50만 원→ 60만 원, 다태아 90만 원→ 100만 원으로 각 10만 원 인상된다.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카드로

 기존 만 18세 미만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생리대를 일괄 구매한 뒤 집으로 보내주던 것이 ‘국민 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 가맹점에서 원하는 생리대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원 금액은 월 1만 500원, 1년간 최대 12만 6천원이다.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 교육 급여 인상

 저소득층 초등학생이 지급받던 부교재비(6만 6천원→ 13만 2천원), 학용품비(5만 원→ 7만 1천원) 지원비가 확대되며, 중ㆍ고등학생 또한, 부교재비(10만 5천원→ 20만 9천원), 학용품비(5만 7천원→ 8만 1천원) 지원비가 확대된다. 신청방법은 학부모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bokiro.go.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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