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근로자 건강권 증진"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반영되면서 과거 산업재해 승인이 어려웠던 감정노동,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 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양산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반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업무상 재해 기준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고,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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