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46 (금)
윤창호법 무색… 음주 후 사람 치고 연쇄추돌
윤창호법 무색… 음주 후 사람 치고 연쇄추돌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8.12.30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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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서, 20대 구속

혈중농도 면허 취소 수치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강화 계기가된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만취한 채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차량까지 연쇄적으로 들이받은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창원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24)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20대 보행자 B씨와 주ㆍ정차 중이던 차량 4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처음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후 주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는 등 차례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 등 3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행인 등으로 부터 16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선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는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2%로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사고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횡설 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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