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정수급 조사
77건 9천102만원 환수
복지재정 누수 사전 차단
진주시는 2018년 하반기 복지급여 소득ㆍ재산 확인조사 결과 기초수급자 373건을 포함한 576건을 보장중지하고, 그중 77건 9천102만 원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진주시는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ㆍ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 변동사항에 대해 지난 10월 2일부터 시작한 2018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에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11개 보장사업에 대해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는 5천363건을 대상으로 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를 진행하고, 시는 조사결과 기초수급자 373건을 포함한 576건을 보장중지하고, 그중 77건 9천102만 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당초 보장중지대상 가구는 1천898건이었으나 시는 소명 기회와 현지 확인조사로 69%에 해당하는 1천322건에 대한 권리를 구제했으며, 소득실태조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2천763건에 대해 급여를 감액조치 하고, 514건에 대해서는 급여를 증액시켜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에 기여했다.
특히, 일용근로소득 신고 통보자에게 우편안내, 상담 등을 통해 근로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자의 신고내역과 다를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급여에 반영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확인조사 강화로 부정수급 사전차단 및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