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6:34 (수)
진해 죽곡2일반산단 개발 재개 ‘물꼬’
진해 죽곡2일반산단 개발 재개 ‘물꼬’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8.12.30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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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죽곡2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창원시 진해구 죽곡2일반산업단지 조감도.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시행자 심판청구 인정

25만여㎡ 규모 민간개발

 3년 동안 표류됐던 창원시 진해구 죽곡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1일 죽곡2일반산업단지 사업 시행자 중 하나인 죽곡하이테크(주)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죽곡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표자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에서 청구인인 죽곡하이테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창원시가 받아들일 경우 죽곡하이테크를 대표 시행자로 한 죽곡2일반산업단지는 순조로운 착공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를 통해 “창원시의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완절차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하며 “죽곡하이테크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죽곡하이테크는 지난 3월 이번 사업 시행자로 고시된 이후, 8월 20일 시행자 대표기업을 기존 원창마린(주)에서 죽곡하이테크로 변경하기 위해 창원시에 변경 신청을 했으나 시로부터 반려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창원시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절차 이행과 기존 대표기업인 원창마린의 위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대표기업) 변경을 요청한 것은 요건에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표기업 변경 신청을 반려했었다.

 죽곡하이테크 관계자는 “원창마린과 2017년 6월 대표기업 변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주보증금 납입을 완료했지만 원창마린 측이 대표기업 변경을 계속 미루고 있어 다른 사업 시행자들의 위임을 받아 창원시에 변경 신청을 한 것이었다”며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 그동안 중단됐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죽곡2일반산업단지는 창원시 진해구 죽곡동 산 106일원에 약 25만여㎡ 규모의 민간개발방식으로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경기 침체와 대표기업 변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놓여 있었다.

 사업시행자는 총 9개사이며 유치 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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