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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비상구ㆍ열린 안전의식
열린 비상구ㆍ열린 안전의식
  • 김재민
  • 승인 2018.12.30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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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교
김재민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교

 지난해 충북 소재 복합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무려 29명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37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영업주의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가 낳은 인재라 아니할 수 없고 사고 후 대형 인명피해의 주원인은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로 밝혀졌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주 높다.

 대형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하다. 소방서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특별조사, 소방안전교육, 각종 화재 예방 캠페인 및 홍보 등의 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화재 예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포상금 등 지급 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 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및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경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 등 지급 대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있다.

 신고 방법 및 포상금 등 지급대상은 경남도민(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남도 내 주민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1회 5만 원(동일인 월 3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 원 상당의 소화기 등을 지급한다.

 이처럼 건물주 및 관계인들은 피난ㆍ방화시설을 적정상태로 잘 유지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유사시 시민들의 피난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고 통로나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나 특히, 비상구 훼손 및 폐쇄는 분명한 위법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물주 및 관계인들은 소방시설과 비상구를 수시로 점검해 재난을 감소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더 나아가 성숙된 시민의 첫걸음은 비상구를 확보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상구나 피난 통로 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너와 나 누구라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재 예방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 소방 및 관계기관들만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관계인의 안전의식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가 활성화돼 조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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