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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안정 학교급식법 조속한 개정을
무상급식 안정 학교급식법 조속한 개정을
  • 경남매일
  • 승인 2018.12.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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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전 학교 무상급식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도내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등 979개교, 38만 8천800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이는 지난 2007년 거창군에서 무상급식이 처음 시행된 지 12년 만이다.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기까지 도와 교육청, 지자체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도지사와 교육감 선출로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이 끊긴 경우 있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 재직 시 학교급식 감사 문제로 도의 식품비 지원이 끊기는 파행을 맞기도 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교육과정에 투입할 예산을 줄여 급식예산에 편성하는 등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조속한 입법 절차를 통해 국회에서 의결돼야 한다. 김경수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방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국가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무상급식은 정치 지형의 변화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진보, 보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급식예산이 끊기거나, 줄거나 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는 안정적인 무상급식을 바라고 있다. 교육감과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급식비 걱정을 하는 불안정한 급식 정책을 바라지 않는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고 어떤 교육감이 당선되더라도 아이들 급식 정책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학부모는 질적인 개선이나 향상을 바라고 있다. 예산 자체가 줄어 급식비를 다시 내야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지금 국회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무상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김경수 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의결로 경남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안정적인 무상급식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협의로 진행되는 무상급식은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파행을 맞을 수 있다. 국회는 안정적인 무상급식을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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