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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이군현, 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12.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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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이군현 전 의원이 27일 오후 통화를 하며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이군현 전 의원이 27일 오후 통화를 하며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보좌진 급여 상납` 혐의

통영ㆍ고성 보궐선거 확정

 보좌진 급여 일부를 상납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군현(통영ㆍ고성)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내년 4월 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고 노회찬(창원성산구) 전 의원에 이어 통영ㆍ고성 등 2곳에서 실시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2억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2심 선고를 앞둔 지난 6월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이유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4선인 이 의원은 보좌진 급여 중 일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당시 지역 사무실 9급 비서였던 김모 씨를 4급 보좌관으로 임용한 후 급여 차액을 반환하게 하는 등 2015년 말까지 2억 4천6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조성했다. 아울러 이 같이 조성된 자금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관리하며 자금 사용 내역도 숨겼다. 이밖에도 지난 2011년 5월 고교 동문들과 골프모임을 하며 현금 1천500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관심은 통영ㆍ고성에 쏠려 있다. `보수의 텃밭`인 통영ㆍ고성은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3대 총선 이래 독무대였으나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 거제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한 `문풍`(文風)에 힘입어 통영시장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강석주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통영ㆍ고성 당협위원장 공모를 한 결과 김동진 전 통영시장, 서필언 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 천영기 전 도의원 등 3명이 신청했다. 그러나 적임자가 없다는 판단에 28일부터 31일까지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거물급 인사를 투입하는 전략공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차관급)의 도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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