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7:23 (토)
숙박시설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 의무화
숙박시설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 의무화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12.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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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사고예방 3법 발의

 최근 발생한 강릉 펜션 고교생 참사가 안전 불감증이 낳은 후진국형 인재(人災)로 파악되는 가운데 숙박시설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은다.

 자유한국당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27일 농어촌민박ㆍ펜션ㆍ야영장 등 각종 숙박업자에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참사 원인이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개정안은 민박ㆍ펜션ㆍ야영장 등 숙박시설 안전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 누출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감지기가 설치돼 있었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이 주요골자이다.

 박 의원은 "이번 참사는 일산화탄소감지기만 달았어도 막을 수 있었다"면서 "감지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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