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59 (토)
김해 장유 주택조합 전 조합장 기소
김해 장유 주택조합 전 조합장 기소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12.27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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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340억원 부당집행

대표 등 2명 구속ㆍ3명 불구속

삼계동 조합도 분담금 논란

 김해시 삼계동 주택조합도 추가분담금 문제로 연일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장유 율하 이엘주택조합 전현직 임원들이 결국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창원지검 형사3부는 27일 조합비 340억 원을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율하 이엘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씨(53)와 분양대행사 대표 B씨(49)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전 조합장 C씨(45)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원 모집 용역비와 설계비 등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A 씨가 대표인 업무대행사에 거액의 부당이득을 얻게 하는 등 조합자금을 부당하게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 규모가 3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 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업무대행사와 조합장 등이 거액의 조합비를 빼돌린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6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또 김해시 삼계동 한 지역주택조합이 세대당 최대 5천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해 조합원들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삼계동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업무대행사, 조합 측이 1천 세대에 총 500억 원에 이르는 터무니없는 추가ㆍ개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조합 정기총회를 앞두고 조합과 업무대행사 측에서 총회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당시 간담회에서는 총회에서 추가 분담금과 관련해 상정될 내용을 들어보니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조합원 모집 당시 가장 큰 평수인 84㎡의 아파트 가격이 2억 5천만 원 정도였지만 개별ㆍ추가 분담금을 모두 부과할 경우 3억 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과도한 분담금 산정에 대해 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김해중부경찰서를 방문해 현 조합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업무대행사는 추가분담금이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정선에서 책정됐다는 입장이다.

 대행사 관계자는 “총회 개최 전인 지난 6일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의 발생 요인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납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에게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변호사ㆍ회계사 등을 통해 사업 전반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현 조합장 역시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조합에서도 공사비 등이 과도하다고 보고 시공사 측이랑 분담금을 조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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