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125만갑 빼돌려
부산세관, 4명 입건
수출용 면세담배 56억 원 상당 125만 갑을 국내로 빼돌려 전통시장에 유통한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27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자유무역지대 입주업체 대표 A씨(37)와 도매상 B씨(40) 등 4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자유무역지대 창고에 보관된 면세담배 125만 갑을 수출한다고 허위 신고한 뒤 274차례에 걸쳐 국내로 빼돌려 전통시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세관 규제ㆍ감시가 비교적 덜하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브로커를 통해 국내 면세점에서 산 면세담배를 일본으로 보냈다.
이후 담배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면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보관했다.
자유무역지역 창고로 들어온 물품은 외국 물품으로 분류돼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빼돌리면 밀수입이다.
A씨는 세관에 이 담배를 홍콩으로 수출한다고 신고한 뒤 국내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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