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19 (금)
비상구 신고포상제, 알고 있나요?
비상구 신고포상제, 알고 있나요?
  • 권예찬
  • 승인 2018.12.27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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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예찬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권예찬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비상구란 건물이나 차량에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비상구의 중요성은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당시 희생자 29명 중 20명이 숨진 2층 여성 사우나에서 희생자들의 탈출을 막은 장애물은 목욕 바구니, 선반 등으로 꽉 막힌 `비상구`였다.

 만약 그 비상구가 제 기능을 발휘했다면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불시 비상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소방인력과 점검 장비로 인해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 제고,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근절,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 안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이뤄내기 위함이다.

 경남도민으로서 비상구 폐쇄,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에 피난상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경우 등의 위법사항을 직접 목격한 경우에 현장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48시간 내 가까운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관할 소방서는 해당 업소를 현장 확인해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 대해 1회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영업장 출입구와 비상구가 폐쇄 또는 잠긴 상태, 피난 통로와 계단ㆍ비상구에 물건을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에 고임장치 등이 설치된 상태, 방화문이 목재 또는 유리문으로 교체된 상태 등이 있다.

 경남도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지난 2010년 4월 29일부터 제정됐지만 아직도 화재 현장에는 비상구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는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이며, 출입구 쪽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 모두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도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시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비상상황 시 어떻게 탈출을 할지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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