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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 6개월 연장한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6개월 연장한다
  • 연합뉴스
  • 승인 2018.12.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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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말 지원 종료

고용정책심의회서 의결

“신규ㆍ재취업 확대 기회”

 업황 악화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이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간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끝날 예정이었던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이 내년 6월 말로 연장됐다. 지난 10월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연장 신청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조선업은 지난 2016년 7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두 차례 연장을 거쳐 2년 6개월 동안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을 받았다.

 올해 들어 업황이 나아지면서 고용도 회복되고 있으나 저점을 갓 지난 상황인 만큼 본격적으로 개선될 때까지는 연착륙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노동부는 판단했다.

 올해 1∼11월 한국의 수주량은 1천90만CGT(표준화물선 환산 톤수)로, 지난해 동기보다 64% 늘었고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조선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지난 9월 32개월 만에 반등했다.

 노동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이 기업의 고용유지와 실직자 생계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선업 사업주 지원은 고용유지지원금 622억 원, 직업훈련 200억 원,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1천247억 원 등이다. 사업주 지원을 받은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생존율이 2.4배 높았고 고용유지율은 24%포인트 높았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박성희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최근 일부 조선업 밀집 지역은 구인난을 겪고 있어 적절한 지원 시 조선업 신규 채용과 실직자 재취업이 확대될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용 개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내년 6월 지원 종료 시점까지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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