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4:32 (목)
경남도, 남해안 민박시설 안전점검
경남도, 남해안 민박시설 안전점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12.25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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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ㆍ거제ㆍ통영 등

내년 3월 15일까지

 경남도는 최근 강원도의 펜션 가스중독 사고와 관련해 25일 민박사업장이 많은 남해, 거제, 통영 등 해안지역 민박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연말연시를 맞아 민박 인구가 몰릴 수 있는 일몰ㆍ일출 명소 지역을 중심으로 경남도와 시ㆍ군, 소방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앞서 지난 21일 진주 서부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 주재로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등을 위한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도내 18개 시ㆍ군 농촌관광시설 담당 과장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민박이 포함된 농촌관광시설의 겨울철 안전점검 추진사항 점검과 강릉시 농어촌민박 사고사례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강릉 인명사고와 관련해 농어촌민박시설이 많은 해안가 인근 일몰ㆍ일출 행사 지역 안전점검 대책과 민간점검반 활용을 위한 예산 지원 건의 등 민박 이용객 안전에 관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특히, 거제시는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자체 구매해 안전점검을 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점검 추진으로 주목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올해 겨울철 농촌관광 관련 시설 안전점검은 농촌관광 관련 시설 또는 사업장인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 민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점검 방식도 표본에서 전수 점검으로 강화됐으며, 점검 기간도 내년 2월 15일에서 3월 15일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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