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ㆍ용역 부당 97건 최다
내년, 계도 위주 감사 초첨
‘아파트 관리비리, 신청하면 곧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경남도는 도민들의 관리비리 의심 신고에 따라 올해 28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 감사를 한 결과, 시정지시 66건, 주의 197건, 반환ㆍ회수 12건 7천900만 원, 과태료 부과 64건 1억 4천300만 원 등 총 263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주요 적발사례는 공사ㆍ용역 분야 입찰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의 부당행위가 97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주민 등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소홀히 했거나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 사례 56건(2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비 집행과정에서의 부당행위 28건(11%) 등 순이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집행과 관련한 부적정 처리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경남도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 2개월, 주택관리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부터 아파트 감사 기본방향을 계도 위주의 감사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주의를 안내하고, 반복적ㆍ지속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공동주택 거주비율 상승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정보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주택관리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택관리업무 경력관리시스템’을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로 개편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 ‘이웃 간 온정이 오고 가는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4년 도가 시행한 후, 300가구 이하 소규모 일부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전횡과 관리사무소장 책임ㆍ의무 불이행 사례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관리비리 사례는 최근 확연히 줄어들었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한편, 아파트 감사 요청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ㆍ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익명보장) 전화나 경남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