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1:31 (목)
도내 아파트 28곳 263건 부정 적발
도내 아파트 28곳 263건 부정 적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12.25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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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리 의심 신고 결과

공사ㆍ용역 부당 97건 최다

내년, 계도 위주 감사 초첨

 ‘아파트 관리비리, 신청하면 곧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경남도는 도민들의 관리비리 의심 신고에 따라 올해 28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 감사를 한 결과, 시정지시 66건, 주의 197건, 반환ㆍ회수 12건 7천900만 원, 과태료 부과 64건 1억 4천300만 원 등 총 263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주요 적발사례는 공사ㆍ용역 분야 입찰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의 부당행위가 97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주민 등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소홀히 했거나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 사례 56건(2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비 집행과정에서의 부당행위 28건(11%) 등 순이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집행과 관련한 부적정 처리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경남도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 2개월, 주택관리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부터 아파트 감사 기본방향을 계도 위주의 감사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주의를 안내하고, 반복적ㆍ지속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공동주택 거주비율 상승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정보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주택관리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택관리업무 경력관리시스템’을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로 개편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 ‘이웃 간 온정이 오고 가는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4년 도가 시행한 후, 300가구 이하 소규모 일부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전횡과 관리사무소장 책임ㆍ의무 불이행 사례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관리비리 사례는 최근 확연히 줄어들었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한편, 아파트 감사 요청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ㆍ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익명보장) 전화나 경남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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