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37 (목)
‘사전 투표 조작 가능성’ 허위 제기 벌금형
‘사전 투표 조작 가능성’ 허위 제기 벌금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12.25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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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밴드 5차례 파일 올려

선거자유 방해 250만원 선고

 사전투표는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모 씨(54)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공직선거 투명성을 해친 점은 처벌이 필요하지만, 선거방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6ㆍ13 지방선거 사전 투표일인 지난 6월 8일 오전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해야 투표용지를 갈아치울 시간이 없다. 사전투표하지 맙시다”란 글이 담긴 이미지 파일을 네이버 밴드에 5차례 올리는 방법으로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트려 선거인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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